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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엄격한고래
아마도엄격한고래

집주인이 세탁기 위치를 바꾸라고 합니다

입주 전 부동산 통해서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전날 세탁기를 배치하면서 베란다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베란다에 두면 동파가 되며 동파가 되면 세입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를 화장실로 옮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통해서 베란다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도관 동파시 세입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부분은 고지가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럼 부동산에서 세탁기 이전 비용을 지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참고로 집주인도 부동산에 “세탁기는 베란다가 아닌 화장실에 두어야 한다고 왜 얘기를 안 했냐” 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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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베란다에서 세탁기 등을 사용하는 걸 고려할 때에 이전 비용이나 혹은 동파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동파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이상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