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직장다니면서 몇년단위로 작성을 하는건가요? 입사후에 첫 작성이후에 아직 재작성을 안했거든요. 한번만 작성하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를 시작하면서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몇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정 주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다시 작성해야 하니 임금인상이 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직인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