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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10

근로계약은 몇년단위로 작성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직장다니면서 몇년단위로 작성을 하는건가요? 입사후에 첫 작성이후에 아직 재작성을 안했거든요. 한번만 작성하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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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를 시작하면서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몇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정 주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다시 작성해야 하니 임금인상이 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직인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