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 조정시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
종소세신고 조정시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 2,400,000원이 잇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반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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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 라고 함)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
금액이 (-)인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애게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므로 공제받을 소득은 없으므로 제외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