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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대체 운전자보험 가입은 왜 의무인가요?

대체 운전자보험 가입은 왜 의무인가요? 보험료낼때마다 너무 비싸서 부담되죽겠는데ㅜㅜ왜왜왜 의무인가요?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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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가입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이 제한적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비용 등을 보장해줍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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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이 의무인 것은 사고발생 시 최소보장을 가입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험입니다. 내가 피해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보장을 해줄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해보면 답답하지요. 사회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이라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의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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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주연 보험전문가23.03.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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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입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고가 발생시 피해가 너무 커서 의무 보험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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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만 의무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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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혹시 귀하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흔히 책임보험이라고 함)과 혼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요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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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하는것으로 1만원으로 가입할수 있는 저렴한 상품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필수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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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크게 형사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위해서 가입하시는거죠

    필수는 아닙니다. 너무 부담갖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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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의무가입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났을때 상대방을 위한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을 보장을 해주죠.

    만약 자동차 보험을 의무가입을 안하게 된다면 사고시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선 배째라 하면 그만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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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등에 의해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 영역인 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가입을 해 있으면 유용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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