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는데요.
퇴직금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이 됬는데,
연차수당이 해결이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한 달 만근시 다음달 연차 하루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라 다달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현재 남은 연차는 없지만, 오는 3월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기고 추가로 1년 근속이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시 해당 연차분 모두
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시 15일의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1개가 끝이고, 1년 + 1일을 근로해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달이 1개를 쓰던 중 3월에 1년이 된다면
추가로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 발생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할 것입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도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이후 퇴직 시 새롭게 부여된 15개의 연차 등을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