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전에 한 자식에게만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플시에
사망 전에 장남이 부모를 많이 돌보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전에 미리 장남에게만 집을 명의 이전을 해주었다면
나머지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유류분 소송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사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이 침해되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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