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 - 상용(자발+비자발 퇴사) 일용 혼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A . 1년 2개월동안 다니던 직장을 23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189 일)
B . 올해 3개월 동안 공공근로 6/14 계약만료로 비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60 일)
C . 건설일용근로자로 올해 31일 정도 근무 (피보험 단위 31일 이상 예상 및 8/1 마지막 근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전에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그만두었으니,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공공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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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전 최종직장(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31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