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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딩고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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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상용직+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상용직(고용보험 가입) 14개월 비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초단기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월 59시간미만, 주 15시간 미만)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다면

1. 혹시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수급이 될지(일 3만원)

2. 초단기근로자 근로는 무시되고 상용직만 인정되어 일 6만원 150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초단기근로 자발퇴사로 수급불가인지

궁금합니다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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