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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딩고237
냉철한딩고23722.02.10

상용직+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상용직(고용보험 가입) 14개월 비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초단기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월 59시간미만, 주 15시간 미만)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다면

1. 혹시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수급이 될지(일 3만원)

2. 초단기근로자 근로는 무시되고 상용직만 인정되어 일 6만원 150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초단기근로 자발퇴사로 수급불가인지

궁금합니다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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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수급이 될지(일 3만원)

    >> 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초단기근로자 근로는 무시되고 상용직만 인정되어 일 6만원 150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3. 초단기근로 자발퇴사로 수급불가인지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