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상용직(고용보험 가입) 14개월 비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초단기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월 59시간미만, 주 15시간 미만)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다면
1. 혹시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수급이 될지(일 3만원)
2. 초단기근로자 근로는 무시되고 상용직만 인정되어 일 6만원 150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초단기근로 자발퇴사로 수급불가인지
궁금합니다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수급이 될지(일 3만원)
>> 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초단기근로자 근로는 무시되고 상용직만 인정되어 일 6만원 150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3. 초단기근로 자발퇴사로 수급불가인지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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