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에 독서실로 되어있는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
원룸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 몇군데 중개사님과 봤어요
개중 금액과 구조가 마음에 들어 하려고 했더니
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권리분석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라 하십니다
실제용도가 주택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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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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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자금대출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장상 독서실로 되어 있다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린생활시설은 이를테면 1,2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도 해당 층 호실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확실한건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해당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 여부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상가(독서실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실제용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