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
우리 동네 문제로 여러단지가 모여 연합회를 만들고 햐당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상대쪽의 동의 없이 녹음했어요. 법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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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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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1인인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나,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가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참여자로서 다른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