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밠행한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 순수 현금 등에 대한 매출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카드인 신용카드,
매입 관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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