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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쌈박한태양새220
쌈박한태양새220

1주택자(기혼)인데 직장발령으로 전세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1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하는데 (맞벌이 여성, 50세)

직장발령으로 고양시에 혼자 전세로 거주합니다.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30분 걸리고

운전은 하지 못해서 직장근처 원룸 6천만원 얻었습니다.

주말부부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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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순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혹은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른 공제를 살펴보셔아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