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 휴직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임금인상과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인상된 임금과 근속수당(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적 없음 )이 통상임금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상된 임금 및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지급한 이력이 없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인상분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