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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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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 휴직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임금인상과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인상된 임금과 근속수당(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적 없음 )이 통상임금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상된 임금 및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지급한 이력이 없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인상분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