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 휴직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임금인상과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인상된 임금과 근속수당(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적 없음 )이 통상임금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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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후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 휴직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임금인상과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인상된 임금과 근속수당(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적 없음 )이 통상임금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