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7.1.1.~19.12.31.까지 3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1.자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db형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은 20.1.1.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으로 제외되어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16.10.1.~16.12.31까지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퇴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언제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1. 마지막으로 급여가 정산지급된 16.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2. 급여가 지급되진않았지만 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19.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이 둘중 어느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비교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9.12.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045, 2019.9.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기 규정은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의 산정은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올바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은 3개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19.12월 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근속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최종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지기간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2016년도 10월~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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