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7.1.1.~19.12.31.까지 3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1.자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db형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은 20.1.1.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으로 제외되어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16.10.1.~16.12.31까지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퇴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언제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1. 마지막으로 급여가 정산지급된 16.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2. 급여가 지급되진않았지만 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19.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이 둘중 어느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비교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