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 중 사고로 입원하였는데 산재 신청도 불가하다고 하고, 그 중에 업무까지 처리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먼저, 주말 출근에 대해 회사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업무에 필수적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증빙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주말 출근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질문자님의 급여정보나 담당업무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신청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또한 입원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쉬도록 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병실에서 근무하셨으므로 업무진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가 아닌 근무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재직하는 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원 전이시라면 회사 인사담당자 메일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연차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략적인 업무내용을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회사나 인사담당자의 반응에 따라 1번 건과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