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선거법 법조항 일부 삭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하면
그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일반국민은 안되죠? 피선거자, 후보자만 되나요?
아래 링크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해도 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행위'를 삭제하는거에요. 근데 일반국민도 저 법에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헌법재판 청구안되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344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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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조항을 적용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라면 일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법적용을 받지 않는 한 헌법소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국민은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불가하며, 해당 법에 대해 직접 관련성을 가지는 자만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