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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총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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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일까요?

1억6천 아파트 25년이상 보유중이시고 7천 대출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매매하려는데 부모자식간 주택매매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도 실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없는 무주택자일 경우 부모자식간에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억6천 아파트 25년이상 보유중이시고 7천 대출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매매하려는데 부모자식간 주택매매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죠?

    ===> 네 가능합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매매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인데,매도인이 부모라도 제한 없습니다

    단, 형식적 거래는 불가입니다

    회사/노무사에서 보는 핵심 요건

    ,실거래가에 근접한 매매

    ,실제 자금 흐름 (계좌이체 증빙)

    ,본인 명의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이 조건을 갖추면 부모자식 간 매매라도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을 자녀가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부모님과의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자금의 출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퇴직금 이외에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30% 내지 3억 원 중 더 적은 범위까지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 7천만 원을 함께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식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나은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거래 대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남기고, 계약서와 통장 내역 등 관련 서류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주택을 매매거래 한다면 부모자식간이라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이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그 주택이 부모님 주택이라고 해서 중간정산이 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