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출석조사시
증빙자료 구비하라고 하는데(일부 파일첨 하여 제출했음에도)엑셀 정리하여 에이포로 꼭 출력해가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있는 자료로 보여줘도 되나요 ?
가진 자료는 사장과 관련 내용으로 면담한 내용,휴게시간에 일한 시간표시된 근무한 사진일부,동료 카톡 증빙 입니다
근데 카톡은 조사관이 저에게 유리한 답이라며 자료로 안될수도 있다는데 ..
정말 그런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증거 제출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등으로 발송하실 수 있고 출력하여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출력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 보여주는 걸로는 안됩니다.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 준비해가야한다는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근로감독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편하도록 출력물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료 카톡 증빙이 반드시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료 이미 온라인 제출하였다면, 굳이 또 출력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제출하여야 하니 출력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면 모두 고려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