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현재 한도는?
안녕하세요.
예금자에 대한 보호 장치인 예금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되고 있고, 현재의 보호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며, 현재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올해 25년안으로 1억원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고객이 예금을 예치하면 은행에서 예보료를 납부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고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며 만약 예금자보호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안에 개정을 통해서 최대 1억까지 상승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영업정지 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는 5,000만원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설립이래 한번도 변한적이 없는 한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최근 1억으로 향상이 되었고, 올해 중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에서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은 법령에 의해 일정액의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예금보호공사는 이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정 보호한도액은 5천만원인데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금융기관를 이용하신다면 각각 금융기관에 대해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는 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도액이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은행 예금 적금은 5천만원 한도로 원리금이 보장 됩니다 올해 1억원으로 상향예정이 확정되었지만 언제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어서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습니다. 납부받은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에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국가에서 법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해 마련 된 정책인데요. 현재 한도가 1 억원으로 상향 되어 있지만 올해 중 시중은행에서 시행 날짜를 결정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5000 만원이 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