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기타친족범위에 몇촌까지인가요.
기타친족이면 천만원 감면이라 알고 있는데 몇촌까지 포함인가요. 아버님사촌여동생 저한테는 고모인.. 고모딸(누나)이나 아들(형)이 저에게 증여시 기타친족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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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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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시 기타친족의 범위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인척이란 결혼관계에 의한 발생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고모딸, 고모아들은 본인과 4촌이내 혈족이므로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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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시 1천만원이 공제되는 기타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는데,
아버지의 사촌동생의 자녀는 6촌이므로 기타 친족에 포함되어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란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을 의미하므로 고모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