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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저빌298
심심한저빌29823.08.31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지금 병역특례로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역은 9월7일입니다. 병역 특례가 끝나면 정규로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12월 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11월 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랑 거리를 보니 왕복 8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회사는 11월 말까지 다니면 2년 1개월 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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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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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시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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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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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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