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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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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탄력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관련궁금합니다.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지도를 받은 결과, 3개월 미만 탄력 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 하였습니다.

  • 특정일 12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0.5배

  • 특정주 52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0.5배

  • 월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장근로가 초과 시, 위 세 가지를 합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만 원일 경우, 당월 소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일 경우,

  1. 특정일: 15간 근무(연장 3시간)

  2. 특정주: 60시간 근무(연장 8시간)

  3. 당월: 총 180시간 근무(연장 3시간)

위 근무시간으로 근무 시 연장근무수당은 1. 3시간의 0.5배(15,000원), 2. 8시간의 0.5배(40,000원), 3. 3시간의 1.5배(45,000원)에 대한 계산이 각각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 총 연장근무를 합산한 14시간에 대한 1.5배(210,000원)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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