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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24.04.14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계약서를 보니 하루 3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고, 다만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이 변경될수 있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3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원칙대로 통상시급의 1.5배 만큼 지급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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