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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4.14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계약서를 보니 하루 3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고, 다만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이 변경될수 있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3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원칙대로 통상시급의 1.5배 만큼 지급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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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계산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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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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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 5인 미만일 경우 1배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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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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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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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50%의 초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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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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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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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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