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
관공서에 상품을 납품한 간이사업자입니다.
관공서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금청구 사이트인 '나라빌' 을 이용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끊어주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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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자에게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외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