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 차량 운행으로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하게 한 경우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뺑소니 아님
2. 운전자의 인식
• 사고 사실을 인지했거나, 통상 인지할 수 있었음
3. 의무 불이행
• 즉시 정차하지 않음
• 피해자 구호 조치(구급차 호출, 응급조치 등)를 하지 않음
•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 이탈
4. 피해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