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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게논53
자비로운게논53

정규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2024년 2월에 정규직 자진퇴사 후(정규직으로 2년가량 근무했습니다.) 2월 한달은 쉬고 3월부터는 일용직으로 달에 20일 정도씩 근무 중 입니다.

아하를 찾아보니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은 일용직근무 90일이라고 하는데 해당 90일을 채우는 기간이 중요한가요?

3월 4월 5월 모두 20일 정도씩 근무 중이라 90일을 채우려면 7월이 될텐데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8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보험기간 조건이 성립되는 정규직 퇴사 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만약 8월 신청이 불가하면 6월에 계약직 1달 알바를 진행 후 계약만료가 된다면 신청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근무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고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