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10.29월 (입사)
2021. 10.31 (퇴사)
1년 차에는 매월 만근하면 나오는 거는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월급 관리하는 직원분께 연차수당을 여쭤보니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셨고, 이후 다시 여쭤봤을 때는 좀 알아보셨는지 2년 차 연차에 대한 거는 1년이 되고, 다음 달인 11월에 지급되는 거라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0월 2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0.29.~2021.10.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0.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1.10.31.자로 퇴사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10.29.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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