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에는 매월 만근하면 나오는 거는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월급 관리하는 직원분께 연차수당을 여쭤보니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셨고, 이후 다시 여쭤봤을 때는 좀 알아보셨는지 2년 차 연차에 대한 거는 1년이 되고, 다음 달인 11월에 지급되는 거라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10.29.~2021.10.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0.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1.10.31.자로 퇴사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