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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다향제비133
편안한다향제비13322.11.11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10.29월 (입사)

2021. 10.31 (퇴사)

1년 차에는 매월 만근하면 나오는 거는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월급 관리하는 직원분께 연차수당을 여쭤보니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셨고, 이후 다시 여쭤봤을 때는 좀 알아보셨는지 2년 차 연차에 대한 거는 1년이 되고, 다음 달인 11월에 지급되는 거라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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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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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0월 2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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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0.29.~2021.10.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0.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1.10.31.자로 퇴사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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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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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10.29.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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