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10개월차면 월차로 받는게 맞나요?
1년선배는 연차로 15개 받는데
저는 월차로 1개씩 받고 있어요.
1년되야 15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규정이 모든 회사 근로자 적용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선배는 연차로 15개 받는데
저는 월차로 1개씩 받고 있어요.
1년되야 15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규정이 모든 회사 근로자 적용 똑같은건가요?
-> 연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1년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1개씩 최대 11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일 때부터 매년 15개씩 받고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것이라 최소 기준이며, 회사마다 유리하게 정할 수도 있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5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 1일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 10개월 차면 입사한지 만 1년 미만 노동자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이 되면 그 이후부터 한번에 15일 이상씩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합니다.)
- 연차 규정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단체협약,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 연차에 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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