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합니다.)
- 연차 규정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단체협약,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 연차에 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