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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검은꼬리83
당찬검은꼬리83
24.04.15

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공지가 왔는데 쉬는날

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예 5일 22일을 날짜공지

나는 두날짜가 쉬는날 입니다. 공지를 보면 쉬는날 근무자는 참여 안해도 되지만 많은 참여바란다고 밑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요

쉬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네요 참여한다고 연장근무 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교육 끝나고 2시간이나 밥시간이 잡혀 있으니 교육 끝나고도 생각만해도 스트레스 싸이네요 다른근무자들은 눈치보여 참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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