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공지를 하면서 교육 참여에 대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처럼 공지하여 일단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