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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검은꼬리83
당찬검은꼬리8324.04.15

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공지가 왔는데 쉬는날

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예 5일 22일을 날짜공지

나는 두날짜가 쉬는날 입니다. 공지를 보면 쉬는날 근무자는 참여 안해도 되지만 많은 참여바란다고 밑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요

쉬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네요 참여한다고 연장근무 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교육 끝나고 2시간이나 밥시간이 잡혀 있으니 교육 끝나고도 생각만해도 스트레스 싸이네요 다른근무자들은 눈치보여 참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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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강제 또는 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참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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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여 안해도 된다고 했으니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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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공지를 하면서 교육 참여에 대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처럼 공지하여 일단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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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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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고 참여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참여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데도 참여하여

    교육을 받더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자 불참이 어렵다면 같은 휴무인 동료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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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참여를 권고하는 것일 뿐 참여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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