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의 퇴사일 변경 요청에 응했고 이에 따라 퇴사일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한편, 퇴사일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 주말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그리고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해당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역일에 따라 이틀치를 빼고 일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