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지급해되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당사는 시급직(생산(노무))과 연봉직(사무, 관리직)으로 급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급직의 급여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직책수당(해당자에 한해)/기술수당(해당자에 한해)/만근수당
/상여금(상여금 300%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고 있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직의 급여를 월급제로 변경,지급함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1)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하게 된다면 연봉직의 임금형태와 차이점이 뭔가요?
(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한다면 연봉직과의 차이점이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2)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시 만근수당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질문3)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300% 이며 비정기성으로 지급됨이 맞으나,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1/12로 나누어
월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월급제로 지급시 상여금 수당으로 지급되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4) 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시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기존) 결근일 1일+주휴1일+ 만근수당 ] 이랬다면
-> 209시간-24시간(결근일(8)+주휴(8)+만근수당(8) =185시간*기본급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급제 지원들의 근로계약서와 시급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관련된 사규 등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시급제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급제일때 지급되던 만근수당을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없애는 부분도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만근수당을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기본급화 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급제는 해당 월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시급제를 적용받을 때와 월급제를 적용 받을 때를 비교 검토하여 실질적인 임금감소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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