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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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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지급해되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당사는 시급직(생산(노무))과 연봉직(사무, 관리직)으로 급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급직의 급여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직책수당(해당자에 한해)/기술수당(해당자에 한해)/만근수당

/상여금(상여금 300%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고 있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직의 급여를 월급제로 변경,지급함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1)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하게 된다면 연봉직의 임금형태와 차이점이 뭔가요?

(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한다면 연봉직과의 차이점이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2)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시 만근수당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질문3)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300% 이며 비정기성으로 지급됨이 맞으나,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1/12로 나누어

월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월급제로 지급시 상여금 수당으로 지급되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4) 시급직의 임금형태를 월급제로 변경시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기존) 결근일 1일+주휴1일+ 만근수당 ] 이랬다면

-> 209시간-24시간(결근일(8)+주휴(8)+만근수당(8) =185시간*기본급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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