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계산 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배당및이자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에따른 종합소득세를 대략 어느정도 납부할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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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산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숫자만으로 단순히 산출하기는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율구간이 15%구간이고, 이미 이자 등을 받을 때 14%를 납부했으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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