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개인사업자인데 물품을 구입(사업과 관련)했는데 지출증빙이 아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부가세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
다음의 순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
영수증, 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
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 조회기간 입력, 조회 사업자번호 선택 - 등록하기)
순서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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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며, 소득공제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홈택스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카드 번호를 등록할 경우 다음 날 지출증빙용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상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용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변경 후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사업자번호 선택->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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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공제용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수기반영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나 앞으로는 사업자 지출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