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부탁해욤
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1. 현재상황은 변론기일3차예정, 신체감정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 첨에는 향후치료비1300만+정신적피해금500만+치료비+휴업일실수익 등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신체감정에서 2000만원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4. 그런데 2900만원으로 변경된게아닌, 2700만원으로 법무사에서 변경을해놨습니다.
5. 이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300만원 청구해야되는데, 본인이 소장넣을때 실수로 치료비를합산해서계산을하여서
판사가 머라고할가바 뒤늦게라도 3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신적피해 금 은 정한 가격이 없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되든 안되든 판사재량인데
도대체 법무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첨부터 그렇게한것도아니고 500만원청구한걸이제와서 300만원으로
바꺼서 청구를 할가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인가요?참고로법무사는아니고사무장입니다.(법무사출장중이라고둘러대는걸로보아자격증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법리적인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법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법무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이라면 법무사법위반이므로, 법무사협회에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법무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청구를 하시는지야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행위자에게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되며,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