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4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채용확정 이후 채용취소한 지원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연봉,근무지등이 모두 협의된 내용의 오퍼레터를 메일로 발송했었고,
오퍼레터 발송 후 4일 뒤, 입사 4일을 남겨두고 전화로 채용취소 통보를 했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회사측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것은 알고 있으나,
지원자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상의 재학기간, 수상일자 등에서 날짜가 다른 부분을 총 3군데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사소한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가 3군데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채용취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