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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끔명쾌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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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저격글 명예훼손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번개장터에 올린 제 판매글을 캡쳐해

올린 뒤 비매너상점의심 이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는 그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알리에서 오천원으로 파는 티셔츠들을 최소 5-8배 이상 가격을 올려서 공구라는 명목으로 리셀하고 다니고 있으 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점에 다른 분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과감히 올려봅니다.

첫번째, 두번째 사진엔 상점과 상점의 게시글이고 마지막엔 출처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외의 사진들 또한 원하신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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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게시글을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 적시 보다는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로 보아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에서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