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지방의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2주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주택 주택수 특례에 해당된다면 소형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조건은 몹시 까다롭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농어촌주택이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신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