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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핥기248

고혹적인개미핥기248

공매진행 중인 건물(다가구)에 상가 수도세 내야하나요?

전기료는 저희 앞으로 따로 청구되서 내고 있는데 수도세는 1층 상가 전체를 건물주가 내고 있었습니다.

(1층에 상가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를 건물주가 쓰고 있음)

건물주가 관리비 내라며 연락왔는데 저희 앞으로 수도세가 나오는게 아닌데 관리비(수도세)를 내야하나요?

(저희것만이 아닌 1층전체상가에 부과된 수도세)

월세는 공매 진행중인거 안 순간부터 안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중 수도세는 실제 사용한 만큼은 납부하는게 맞겠으나, 구분없이 층 전체의 수도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건물주가 납부해온 부분이라면 지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