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사는사람입니다. 근데 첫발령지를 부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부산에서 지금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수도권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부산에 내려올 사원을 못구했다는 핑계로 수도권으로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것도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발령 요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부터 부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을 수도권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부산에 내려올 사원을 못구했다는 핑계로 수도권으로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것도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용당시 해당 근무지의 동의가 있던 것이라면, 별도의 부당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특정지역으로 발령해줄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