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은 1)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로 보는 완전성침해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생리적 기능훼손설(다수설) 등이 대립하고,
판례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위 의미에 대하여 상술한 판례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 증가 악화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는 1)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 2) 이마 부분이 긁혀서 경도의 부종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