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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향제비277
반듯한다향제비27721.01.17

상해죄를 언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다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느 경우에 적용하는 지도 궁금한 편입니다. 케이스가 있는지 ,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케이스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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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과 상해는 유사하게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상해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기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개의 경우 신체의 상해 진단서 등에 전치 3주 이상의 경우에 상해로 보게 됩니다.

    골절 등에 대해서 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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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상태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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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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