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무 중 신체 오염으로 인한 목욕비용, 개인 차량 세차비용이 품위유지비에 해당이 될까요? 개인 차량의 경우, 출퇴근용 및 업무시간 내 이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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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는 주관적인 단어로 회사마다 규정하는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에 대해 법이 정한 바 없으므로 사규나 계약 등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모나 의류에 필요한 비용은 품위유지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관리비용의 경우 품위유지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반 사회통념상 목욕비, 차량 세차비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청결,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품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