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파손은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택배거래의 경우, 매수인에게 송달될때까지는 매도인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택배과정중에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환불요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