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뉴스를 계속 보다보니 전세 제도가 무섭더라구요
전세사기 안당하고 내돈 잘 지키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중 가장좋은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꾼은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축빌라, 신축주택 등 신축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합니다. 이번 전세사기가 대부분 신축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미납국세보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그리고 미납국세가 많을 경우는 의심해봐야합니다.
계약서작성 날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꼭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똑바로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꼼꼼히 작성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전 임대인이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만들어 임차인이 불리해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금 및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작성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저당 없이 1순위에다 전세가율을 50퍼정도로 맞추면 문제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Kb 주택시세나 감정가를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언정하시고,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 잔금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