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6.21일입사했고 급여는 주단위로 결제받고 4대보험안떼고 입금받았습니다. 월급환산시 세전 350이상씩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계속 물량감소라고 말은 하고 업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6.29일날 아웃소싱 과장이 구두로 2023.7.15일까지만 일하고 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1. 이 경우 권고사직에 들어가나요 해고에 들어가나요?
2. 해고에 들어갈 경우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으니 다시금 통화라던지 카톡, 문자로 유도해서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의 증언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3. 그리고 노동부진정시 해고 예고수당을 아웃소싱측에서 모두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웃소싱 측에서 실근무회사에 요청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