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제(2020/09/12) 뉴스보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콜농도가 확인된 운전자의 자동차에 의해 충격되어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행위에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