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에 여직원은 화장을 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화장이라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입술 화장이라도 생기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식음료 쪽 서비스직에서 근무 중인데 입술 화장을 하라는 내용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위생검사 나오는 날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음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무입니다.
해당 내용이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