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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랑나비75
기쁜호랑나비7523.10.11

바보라는 소리를 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저는 음식점에서 일을 합니다.

오픈시간에 맞춰 반찬을 담는데 청소를 하느라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담는걸 깜박했다면 담아달라고 얘길 하면 되고

옆에 놀고 있는 알바도 있었습니다.

반찬은 안담고 청소만 한다고

저보고 바보라고 하네요.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모르냐면서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보를 바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면서

이건 명백히 괴롭히는거다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담으라고 말을 하면 되지 욕을 할건 없질 않느냐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 있는데서 손님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육부장, 알바, 차모씨 손님)도 있고 한데 괴롭히지 마라

바보라 하지마라 인신공격하지마라고 여러번 말을했는데도 10분가까이 언쟁이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취해놓은 파일도 있습니다


모욕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증인없이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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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나온 "바보"라는 말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없으면 공연성 요건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