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 급여를 받다가 매장 폐업으로 한달을 못채웠을 때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한 급여를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폐업하는 관계로 말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20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갑자기 시급으로 쳐서 준다하면 어쩌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급을 일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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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중도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