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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1.13

퇴사시 설 연휴 공휴일 제외하고 월급 받을 시

안녕하세요 ..

저는 22년 3월2일입사를 해서 재직중이고,

24년 2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연휴가 있어서 그전에 퇴사를 권유하거나

말일까지 히더라도 월급에서 연휴수당을 제외하고 주겠다고하면 저는 거기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면 날짜를 늦춰서 퇴사를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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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설연휴 전으로 퇴사권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설연휴에 대한 수당을 받은 이후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적어주신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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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가 있어서 그전에 퇴사를 권유하거나 말일까지 히더라도 월급에서 연휴수당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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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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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 등이 있더라도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럼에도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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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일 지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의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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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에 퇴사를 권유하거나 공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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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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