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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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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퇴사시 설 연휴 공휴일 제외하고 월급 받을 시

안녕하세요 ..

저는 22년 3월2일입사를 해서 재직중이고,

24년 2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연휴가 있어서 그전에 퇴사를 권유하거나

말일까지 히더라도 월급에서 연휴수당을 제외하고 주겠다고하면 저는 거기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면 날짜를 늦춰서 퇴사를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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